“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 위해 공공의대 설립하자”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 위해 공공의대 설립하자”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4.08 14:07
  • 수정 2019.04.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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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현실 진단 및 과제 모색위한 국회 토론회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보건의 날(4월 7일)을 기념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토론회를 열었다.

8일 오전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그 후 공공의료 확충 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한다!”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5일, 7년 동안 노력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됐다”며 “올해처럼 보건의료복지 노동자들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보건의 날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심각한 인력 문제를 책임지고 실태조사, 종합계획, 인력원 설치까지 포함하는 것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지만 근본적 해결은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이라며 “공공의료 확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장 영역에 편입된 현행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거점병원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의료기관 육성, 인력 확충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책임의료기관 육성 시급하다”

“공공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연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보건의료체계가 시장에 포섭돼 의료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거점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진료권 내 전체 주민에 대한 의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의료기관은 거점병원보다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이라며 “오는 환자를 넘어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의료적 책임을 책임의료기관에서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역시 책임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공공병원에 대한 기능보강과 공공병원 신축 등 공공병원 확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 설치나 시설·장비에 집중돼있는데 운영비나 인프라 구축, 인력 지원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두 발제자는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준 센터장은 “적정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수련 환경 등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수가 신설 및 재정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영명 실장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면적인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지속 가능하다”

토론자로 나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공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시설 확충과 인력 확충 없이는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통한 지역 의료 격차 해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필연적으로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을 위탁·운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 강화 없이 민간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지원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에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의지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 예산과 법률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10월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느라 올해 예산안에 모든 지원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늘려가겠다”면서 “법률안 논의를 통해 상반기 내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력 확충이나 적자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연구진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오늘 나온 의견 역시 이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책임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로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배치를 정부가 책임지는 만큼 공공의료 확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