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퇴직공제부금 1만 원 이상 인상하라"
플랜트건설노조, "퇴직공제부금 1만 원 이상 인상하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4.10 14:46
  • 수정 2019.04.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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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 7가지 권익 향상 요구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7대 요구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하고 있다. ⓒ wspark@laborplus.co.kr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7대 요구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하고 있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하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권익 향상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였다.

오늘(10일) 기자회견에서 플랜트건설노조는 총 7가지 권익 향상 요구안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다.

현장 실태를 고발한 마성희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 지부장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이 생긴 1998년 당시 금액이 1,000원이었는데 2019년 현재 5,000원이다. 마 지부장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조처”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마 지부장은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공정별 쪼개기 도급을 하기 때문에 퇴직공제부금 적용 범위에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한다”며 “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상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00억 이상 돼야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 당연가입이 된다. 쪼개기 도급으로 공사예정금액을 인하해 퇴직공제부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플랜트건설노조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적용범위 확대 요구를 위해 1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플랜트건설노조는 7월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의 요구 사항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적용 범위 확대 ▲포괄임금제 폐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중단 및 적정임금 보장 ▲불법하도급 근절 및 하도급 위주 건설 생산방식 개선 ▲건설노동자 산재보상 통상근로계수 적용 폐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 개선 ▲저소득 건설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실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건설업 원청회사의 산별교섭 보장 ▲교섭단위분리제도 개선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등이다.

오늘 집회가 마무리되고 플랜트건설노조는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서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플랜트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높이 들고 있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기자회견에 참여한 플랜트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높이 들고 있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