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선비준 후입법’이 답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선비준 후입법’이 답이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4.11 11:48
  • 수정 2019.04.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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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긴급공동행동·헌법제33조위원회, 국회토론회서 “정부가 비준안 만들어야”
1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1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ILO긴급공동행동과 헌법제33조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그 후에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는 ‘선비준 후입법’을 요구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8일 발족한 연대체이며, 헌법제33조위원회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회 노동포럼이다.

이들은 1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비준-후입법’이며, 핵심협약 비준이 사용자단체가 바라는 것처럼 노동조합 손발을 묶는 법 개악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비준 후입법 vs. 선입법 후비준

ILO 핵심협약은 지난 1998년 ILO 총회에서 채택한 4개 분야 8개 핵심협약으로, 한국은 차별금지 및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4개 협약은 가입하였으나, 강제노동 금지 및 결사의 자유 관련 4개 협약은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23년에 걸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하루빨리 정부가 비준안을 만들어 국회 동의절차를 밟는 ‘선비준 후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비준 후입법’은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그 후에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는 방법이고, ‘선입법 후비준’은 국내법을 개정한 후 협약을 비준하는 방법이다. 실제 ILO는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관하여 회원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다양한 경로를 허용하고 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현재 고용노동부는 ‘선입법 후비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선입법 후비준’ 주장은 그간 보여준 고용노동부 및 사용자의 행태에 비추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부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이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날 발제를 마치며 정부가 ‘선비준 후입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거친 비준안을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19년 ILO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19세기 단결금지 노동후진국에서 21세이 문명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한-EU FTA를 비롯한 통상압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ILO가 입장을 밝힌 기술적 지원과 도움을 받으면서 시민·사회·노사단체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