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노조, “제발 노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웨이노조, “제발 노조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4.11 15:42
  • 수정 2019.04.11 16:00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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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고 55일째 “검토 중”
'55일째 설립필증 미발급은 노조법 위반 소지' 지적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생활가전 렌탈업계 1위인 코웨이의 CS닥터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제발 노조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읍소했다.

1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코웨이CS닥터노동조합(이하 코웨이노조)은 55일째 노동조합설립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흥수 코웨이노조 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코웨이는 업계 1위인데 코웨이 CS닥터들의 급여수준과 노동조건은 업계 최하위”라며 “노조를 통해 급여수준을 높이고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며 5월 1일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교섭하고 답체협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자꾸 물어보면 노조 설립에 불리할까 맘 놓고 과정을 묻지도 못했다”며 “55일째 설립필증 교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코웨이노조는 올 2월 15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했다. 접수증에는 처리기한이 2월 20일로 명시됐다. 코웨이노조측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노조측에 보완서류를 요구해 보완서류를 제출했고 3월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면접조사에도 임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관청은 접수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예외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완서류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현행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는 본래 의미의 신고제를 넘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통제하는 허가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위험과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코웨이노조 조합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읍소하고 있다.ⓒ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코웨이노조 조합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읍소하고 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코웨이노조 조합원들은 기자회견 종료 후 담당자와 면담을 나누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 동종업계의 노조의 설립 심사가 오래 걸렸는지 묻자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검토해본 바 없다”고 답했다. 기자가 동종업계 노조에 확인해본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3일 만에 노조 설립필증을 발급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