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노조, “꼬리 자르기 안돼” 부당노동행위 수사 확대 촉구
삼성테크윈노조, “꼬리 자르기 안돼” 부당노동행위 수사 확대 촉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4.12 17:35
  • 수정 2019.04.1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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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부당노동행위 불기소 처분 받은 13명에 대한 항고장 제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소 제외된 13인에 대한 항고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창원지방검찰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소 제외된 13인에 대한 항고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창원지방검찰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회사 측 인사 13명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전·현직 회사 측 관리자 3명에게 1년 6개월,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를 두고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기소된 3명은 꼬리일 뿐, 진짜 몸통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획책하고 실행했던 16명 전원과 한화그룹”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삼성테크윈지회는 12일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찰청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회사 측 인사 13명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한화그룹 차원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다”며 “수사를 한화그룹 전체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테크윈지회 관계자는 “대표이사 등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그토록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이 실행될 수 없다”며 “이미 지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공문을 대표이사에게 수차례 보낸 바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13명에 대한 항고장을 내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더는 불법과 탈법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검찰의 칼끝이 악행의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기 엔진, 산업용장비, 자주포 등을 제조하는 방위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금속노조 산하 산별노조인 삼성테크인지회와 기업별노조가 존재해 복수노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은 회사 측 관계자들이 삼성테크인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해 지난 2015년 9월 한화테크윈 2사업장 금속노조 소속 직장 37명이 노조에서 탈퇴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2사업장 금속노조 소속 반장 47명 중 25명이 노조에서 탈퇴했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