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남양주 보육 대체교사 해고는 부당
경기지노위, 남양주 보육 대체교사 해고는 부당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4.16 14:04
  • 수정 2019.04.16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대체교사 5명 부당해고 인정
노조, 이번 결정 바탕으로 남양주시가 수탁업체 지도감독해야
올해초 남양주육아종합지원센터분회가 남양주시청 제1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 ⓒ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 남양주육아종합지원센터분회
올해초 남양주육아종합지원센터분회가 남양주시청 제1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 ⓒ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 남양주육아종합지원센터분회

지난주 금요일(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대체교사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대체교사 5명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해고당한 대체교사 5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지난 1월 2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분회(이하 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유서를 보면 “센터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교섭 등을 통해 수차례 재계약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제신청을 하게 됐다.

또한, 노조는 이유서에 “노동자들이 담당했던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교사 계약은 갱신돼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 통지와 재계약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신청을 한 노조 조합원 5명에 대한 이번 부당해고 인정은 같은 이유로 해고를 당한 나머지 27명의 대체교사 역시 부당해고라는 의미가 있다.

노조는 이번 부당해고 인정에 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수탁기관장인 김경옥 센터장이 이를 인정하고 해고한 대체교사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남양주시가 부당해고 사항이 적발·결정될 시 수탁기관에 관련법에 의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은 문자로 통보 받았고 판정서가 한 달 이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 판정서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 향후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서 부당노동행위 건은 인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