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들도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
제주 공무원들도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4.16 17:10
  • 수정 2019.04.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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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노동기본권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류지훈 제주교육청지부 위원장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류지훈 제주교육노조 위원장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를 위해 제주도 공무원들까지 적극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 이하 제주교육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16일 하루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제주교육노조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지난 2일,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법 폐지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앞선 시위에선 교육청노조 소속 타 조합 및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등 공노총 산하 조직 공무원들이 함께 했다.

1인 시위를 위해 전날 상경했다는 류지훈 제주교육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공무원노조법을 근거로 (노조가 제시한 교섭 사항이) 비교섭사항이라고 주장한 탓에 작년 10월 말, 만 4년 만에야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노조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타 시·도에서 이미 협약한 내용과 유사했음에도 (사측에서 교섭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공무원노조법이 비교섭사항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아직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선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전하면서도 “교섭 범위 외에도 단체행동권이 없고 가입대상이 제한되는 등 일반노조법과의 차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소위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상 일반 직장과 비교했을 때 정년보장이라는 이점만으로는 납득하기 여러 차별이 상당하다”고 토로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자의 특수성을 근거해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급과 직무 등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