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는 경사노위 방패 뒤에 숨지 말라"
민주노총, "정부는 경사노위 방패 뒤에 숨지 말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4.16 18:13
  • 수정 2019.04.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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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ILO 핵심협약 비준안 넘겨야”… 비준 절차로 ‘선비준-후입법’ 촉구
"비준 데드라인은 6월 ILO 100주년 기념총회" 제시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의무 촉구 민주노총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의무 촉구 민주노총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이 정부가 하루빨리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의무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발표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발표하고 ‘선비준-후입법’을 촉구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거래와 흥정의 대상 아니야”

정부와 국회에 대해 공익위원안과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권고합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이 같은 권고에 동의하며 “경사노위 공익위원마저 정부에 대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행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권고하였다”며 “정부는 더 이상 경사노위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고 즉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안을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오는 6월 ILO 100주년 기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비준안을 정부 입장으로 국회에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와 오류가 있다”며 “이는 ILO 헌장과 기본원칙에 위배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교섭비용 증가, 노사 자율 교섭 기회의 제약 등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 3년간의 법령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라는 내용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 9개월로 설정한 것을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노총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3년이 지나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업장 점거 제한) 직장점거를 통한 파업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의 점거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

또한, “ILO는 직장 점거를 쟁의행위의 정당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직장폐쇄 등 현행법으로도 사업장 내 쟁의행위는 다양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사업장 점거 제한까지 한다면 결국 노조 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그 후에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는 ‘선비준-후입법’이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임을 재차 강조하고,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