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에 시민사회 “당연한 결과”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에 시민사회 “당연한 결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4.17 14:49
  • 수정 2019.04.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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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환영”
병원 건물 활용이 관건
지난 8일,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그 후 공공의료 확충 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한다!"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8일,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그 후 공공의료 확충 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한다!"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국내 최초 영리병원의 허가가 취소됐다. 17일 오전 제주도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인 3개월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노력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고 제주영리병원의 조건부 허가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노력했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히며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4자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2005년부터 노력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현정희, 이하 의료연대) 역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환영한다”면서 “제주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녹지그룹은 지난 2월 14일,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이날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실익이 없어졌다. 다만 녹지그룹이 제주도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송과는 별개로 병원 건물 활용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 시민사회는 녹지병원 건물을 서귀포 지역의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의 이유로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내걸었던 만큼 공공병원 전환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