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안전사회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로부터”
민주노총, “안전사회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로부터”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4.17 17:04
  • 수정 2019.04.1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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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적용 필요
탄력근로제 확대는 과로사 합법화
집회가 끝나고 민주노총은 보신각으로 행진을 했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집회가 끝나고 민주노총은 보신각으로 행진을 했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은 17일,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말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 모였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 조직과 소속 조합원들이 함께해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를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으로 메웠다.

오늘 결의대회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2019년 대한민국에서 오늘의 안녕을 묻는 것은 바로 어제의 목숨과 생명이 안전한 지를 묻는 그 자체가 됐다”며 죽지 않고 일할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해 마다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는다. 2,400명에 포함되지 않는 370명도 있다. 이들은 과로로 인해 죽거나 과로로 자살한 노동자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대한민국의 일터가 안전하지 않은 구조적 이유와 관련 법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반쪽 자리”며 “조선업, 건설업, 사회곳곳에서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업종은 대부분 도급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산안법에서조차 기업 처벌 조항이 약해 사용자가 사업장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영국처럼 살인기업처벌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 과로사OUT 공대위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대한민국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과로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중지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폐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려는 이들은 사람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루를 주기로 도는 인간의 생체 리듬 상 맞지 않다”고 탄력근로제를 비판했다. 연장근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인간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 허용이라고 설명했다.

오윤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진 이후 화물차운송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상한 이름을 얻게 됐다”며 “우리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장 취급을 받아 짐 싣다 다치거나 죽어도 산재 인정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일하려면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계속된 노동자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주처 책임강화와 안전사고 발생 시 작업중지와 위험성평가에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과로사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위해 노동자 참여 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 책임 강화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집회가 끝나고 민주노총은 광화문을 지나 보신각으로 행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