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4.22 16:13
  • 수정 2019.04.22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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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설비 점검 등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제외
작업 중지 해제 심의 판단 4일은 부족
오늘(22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오늘(22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오늘(22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가지)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를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산재사망 노동자 수를 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했으나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으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28년 만에 바뀐 것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산안법 시행령을 만들 테니 산안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오히려 시행령은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한하고 역할을 축소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산안법 시행령 51조, 67조, 68조, 69조가 주요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시행령 51조 도급승인 대상작업 조항이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조선하청의 업무 등을 도급승인 적용 작업에 포함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한, 시행령 67조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조항이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향타기, 향발기 4개만을 기계·기구로 한정하고 있어, 협착과 전도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전체 27개 건설기계 기종은 포함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시행령 68조와 69조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한 조항인데, 민주노총은 이 조항 역시 화물운송, 예술 노동자 등 50개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종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민주노총은 작업 중지 명령 해제와 관련한 산안법 시행규칙 71조와 72조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측이 작업 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감독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4일 이내에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4일이라는 규정이 졸속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가 배제돼 시행규칙상 외부 전문가만으로는 현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작업 중지 해제가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강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 이행 ▲도급승인 대상 입법예고안 전면 재검토 및 대폭 확대 ▲27개 건설기계 원청책임 강화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직종 확대 ▲작업 중지 졸속해제 규정 폐기 및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은 노동계 7회, 경영계 11회, 전문가 7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일부 노사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한 것”이며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더 취합할 수 있으니 더 나은 방향이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