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들, “원장이 갑질 일삼는다” 주장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들, “원장이 갑질 일삼는다” 주장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4.23 15:54
  • 수정 2019.04.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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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김윤종 원장 사퇴 요구...농금원 "허위·과장된 내용" 반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농·어업 전문 금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 이하 농금원)에서 원장 갑질이 폭로됐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농금원노동조합(위원장 박종록)은 22일 ‘무능(無能), 무법(無法), 무치(無恥)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금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김윤종 원장의 무능 경영과 갑질이 한계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농금원노조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인원이 퇴사하는 등 농금원 필수업무마저 힘든 상황”이라며 김윤종 원장의 경영 이후 회사 내부 사정이 악화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윤종 원장이 노조위원장에게 ‘노조일은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에 맡겨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지난 5일에는 여성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받던 중 ‘핸드폰 녹취 여부를 확인한다’며 비서에게 해당 직원의 몸수색을 지시했다”며 김 원장의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했다. 노조는 “무능(無能), 무법(無法), 무치(無恥)한 김삼무(三無) 원장의 비상식적, 인권유린적 갑질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해당 조합원에 대한 공개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금원측은 “업무보고 중 강압적 몸수색이나 지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다. 농금원은 <참여와혁신>의 질의에 “해당 직원이 무리한 요구로 원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기에 (원장이) 비서에게 ‘해당 직원이 녹음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비서와 원장이 해당 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강압적인 몸수색을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긴급한 일처리 도중 있었던 표현상의 실수”라며 “이미 전직원에 메일로 ‘유감표명문’을 보내 노조활동을 위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10% 이상의 퇴사율에 대해서는 “원장은 직원들의 퇴사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조직안정화 대책(안)’(가족친화제도 개선, 직원 채용계획, 고충처리운영 활성화 등)을 마련해 노조에 보냈고, 보완‧검토를 통해 조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금원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된 내용”이라며 “규정 및 법률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역시 “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힘에 따라 한동안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