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 철회하라”
민주일반연맹,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 철회하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4.23 17:24
  • 수정 2019.04.25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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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는 저임금 고착화 임금체계
수원시 직무급제 모델 기존 공무직과 최대 1,050만 원 차이나
직무급제 도입 규탄과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성환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직무급제 도입 규탄과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성환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민주일반연맹이 직무급제 도입 규탄과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었다. 이양진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지금 정부에서 도입하는 직무급제는 저임금을 고착시키는 임금체계”라며 “차별적 임금체계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직무급제가 저임금을 고착시킨다는 근거를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찾았다. 민주일반연맹은 보고서(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직무등급제 및 임금체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등급별 최저임금으로 시작하는 최초임금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마지막 임금의 격차가 불과 10~16%로 설계돼 있고, 이는 임금총액으로 정규직 임금의 38%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승덕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경기본부장은 “수원시 직무급제 모델은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 직무급제 노동자와 기존 공무직의 임금차이가 연간 최소 350만 원에서 최대 1,050만 원 이상 난다”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는 반하다”고 토로했다.

천정기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에 들어올 새로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현재 직무급제를 적용받지 않는 공무직의 임금체계는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없어지고 결국 직무급제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직무급제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폐기하고 지자체의 직무급제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전국단일호봉 임금체계가 차별 없는 공정한 임금체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7월 민주일반연맹 총파업을 통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전국단일호봉 임금체계를 실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