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자...우정사업본부에 노무 제공”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자...우정사업본부에 노무 제공”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4.23 18:49
  • 수정 2019.04.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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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닌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느냐가 중요
ⓒ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은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재택위탁집배원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성 인정 판단의 근거를 요약하면 ▲피고가 우편배달 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 ▲획일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해진 복장을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배달 ▲피고의 정기적·비정기적 교육과 현지점검 ▲피고가 근무상황부와 인계인수부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 근태를 관리·감독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인 상시위탁집배원 등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온 점 등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를 재확인 했다”며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재판을 진행해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 이하 공공운수노조)은 23일 판결에 맞춰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한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은 “대법원이 말한 것처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내용이 어떠한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슷한 경우의 다른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재택위탁집배원들은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교섭을 진행 중이다. 김한별 조직쟁의부장은 “교섭에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재택위탁집배원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