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농협물류 갈등, “화물기사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지속되는 농협물류 갈등, “화물기사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4.24 14:29
  • 수정 2019.04.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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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물류, 업무방해금지가처분ㆍ손해배상청구 신청
지입기사, “김병원 회장, 지입기사와 면담하자”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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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농협물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농협물류안성지회(지회장 박노식, 이하 안성분회)는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예상태 강요하는 농협중앙회규탄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상빈 안성분회 조합원은 “농협에서 일한지 8년 됐다”며 “국민 먹거리를 안전하게 배송한다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밝혔다. 임 조합원은 “농협의 운행일지 작성에서 불합리한 부분의 문제를 제기했더니 신원 파악 후 ‘차를 빼서 나가라’고 윽박질렀다”며 “동료 기사와 통화하느라 담당 직원의 전화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휴대폰 검사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약서에 서명을 안 해 계약이 종료대 25일째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며 “김병원 회장이 우리의 요구안을 제대로 듣고 면담 후 우리의 거취를 결정하라”고 호소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임금 지급이 원래 15일인데 들어오지 않았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니 지난 22일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 먹어 한 달 먹고 사는데 화물연대 탈퇴를 종용하는 게 아닌가”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농협물류측은 “안성분회가 안성센터뿐 아니라 평택, 횡성, 밀양센터까지 점거했다”며 “내부에서 도급금 지불에 대해 협의를 했지만 도급금은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 늦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2일까지 약 7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사태와 관련없는 센터 점거까지 한 이상 업무방해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