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보석 석방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보석 석방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4.24 18:29
  • 수정 2019.04.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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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포대교 시위 장옥기 위원장 보석
ⓒ 전국건설노동조합
ⓒ 전국건설노동조합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2일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5월 3일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 장옥기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8년 11월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옥기 위원장은 2017년 11월 2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국회를 향한 행진이 경찰에 막혀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펼쳤다. 장옥기 위원장은 이 집회를 주도하면서 미신고 장소로 집회 참가자들을 행진시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보석 석방으로 장옥기 위원장은 올해 연말까지인 위원장직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