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위해 릴레이 민원 접수 나선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위해 릴레이 민원 접수 나선다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4.24 19:58
  • 수정 2019.04.24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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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취소는 또 다른 촛불 민심
ⓒ참여와혁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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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릴레이 민원 접수에 나선다. 전교조는 24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26일까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교사와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청와대에 민원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까지 전교조에 접수된 자필 민원서는 모두 50,000부. 전교조는 이후에도 민원서가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 접수 첫 날인 이날은 서울을 비롯한 인천과 강원지역에서 온 교사와 시민 200여 명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부터는 경기와 충남, 세종 등 14개 지역이 차례로 바통을 이어 받는다.

이날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원서는 또 다른 촛불”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촛불의 준엄한 명령에 답해야 한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고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청와대는 촛불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국회와 대법원에도 각각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과 조속한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과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 농단의 증거이며,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라면서 “대법원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당시 박근혜 정부로부터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전교조는 곧장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에서 법외노조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상고 소송은 지난 2016년 2월 이후 3년째 계류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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