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지급하라” 크레인 고공농성 건설노동자 내려왔지만...
“체불 임금 지급하라” 크레인 고공농성 건설노동자 내려왔지만...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4.27 15:40
  • 수정 2019.04.27 15: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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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항의 차 27일 오전 6시경 타워크레인 올라
체불임금 입금 후 농성해제... 내려오다 추락 사고도
ⓒ 건설노조
ⓒ 건설노조

27일 오전 6시경 서울 한남동 나인원 외국인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2명이 고공농성을 하러 타워크레인에 올랐다. 업체로부터 모두 1억 원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김창년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장은 “원청인 롯데건설과 하청인 원영건업 사이의 계약관계 분쟁으로 사이에 낀 건설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임금 체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타워크레인으로 올라간 건설노동자 2명은 오전 10시 경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체불 임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 체불 상태인 모든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창년 지부장은 “형틀목수 여러 팀이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건설노조 조합원들만 임금을 받았다”며 “같은 현장에서 일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오던 중 추락 사고도 있었다. 119 구조대가 사다리를 올려 구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던 1명이 몸에 힘이 빠져 타워크레인 붐대 끝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구조용 매트리스 위로 떨어져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한 건설노동자는 현재 순천향대 병원에서 정밀 검사 중이다.

김창년 지부장은 “남은 임금 체불 문제, 그리고 문제의 원인인 불법하도급을 해결하기 위해 원영건업을 상대로 투쟁을 진행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