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300여 명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라"
공무원 1,300여 명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4.30 16:45
  • 수정 2019.04.30 16:4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청와대 앞에서 연가 투쟁...공무원노조법 폐지 요구
30일 오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무원 1,300여 명이 연가를 내고 청와대 앞에 모여 공무원노조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
30일 오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무원 1,300여 명이 연가를 내고 청와대 앞에 모여 공무원노조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라!”

노동절(5월 1일)을 하루 앞둔 오늘 공무원 1,3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연가를 내고 한 자리에 모였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비판하고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30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 폐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노동존중을 외치는 이번 정부조차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저 선거철에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법으로 제한된 현실을) 이해하는 척, 포용하는 척하며 국민이 아니라 표밭으로만 여긴 것이냐”면서 현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 무엇이 찔리는 것이냐”고 되 물으면서 “그간 역사 속의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법 때문에 정권의 하수인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 이제는 공무원노조법 폐지로 노동 3권을 보장받고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자긍심과 헌법에 명시된 국민 보호라는 책무에도 충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또한 공무원이 노동자로 자리 잡는 게 무서울 것”이라면서 “노조는 공무원의 노동 3권 쟁취를 위해 공무원노조법 폐지에 사생결단을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대 발언을 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2003년 당시 노동 3권 중 0.5권도 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벌였지만 5,000여 명 가까운 공무원노동자가 징계를 당했다. 그 중에서 136명은 아직까지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직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오는 ILO 창립 100주년 총회 전까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쟁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에 결의문을 전달하고, 공무원노조특별법전을 부수는 퍼포먼스, 정부서울청사로의 거리 행진 등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앞서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여왔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이 폐지 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법외노조의 길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특수성을 근거로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급과 직무 등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30일 오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2년 전 4기 집행부 출범식 당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노총 조합원들에게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약속한 영상을 틀었다. 이날 공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
30일 오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2년 전 제4대 집행부 출범식 당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노총 조합원들에게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약속한 영상을 틀었다. 이날 공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