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노동자들, “임금피크제 폐기하라”
지방공기업 노동자들, “임금피크제 폐기하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4.30 16:58
  • 수정 2019.04.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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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제도가 현재 임금피크제 대안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임금피크제 연구용역에 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지방공기업평가원 앞에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 폐기 촉구를 위해 모였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지방공기업평가원 앞에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 폐기 촉구를 위해 모였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30일 오후 2시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 앞에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모였다. 임금피크제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정년 도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자는 내용인데 지방공기업은 원래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임금피크제가 고용을 창출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없는 60세 정년제가 실시되고 있어 공공기관 60세 정년을 임금피크제와 연동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또한, 공공기관 모든 직종 직무에서 고령화에 따라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정년연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과 함께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따라 현재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이러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함에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임금피크제 연구용역이 노동조합 혹은 임금피크제 당사자들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결의대회를 지방공기업평가원 앞에서 진행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의 수임을 받아 임금피크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노조의 목소리를 수용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노조들과 직접 교섭 나설 것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임금피크제 연구용역에 노조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 박완순기자 wspar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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