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부당노동행위 3종 세트?
KB손해보험, 부당노동행위 3종 세트?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5.02 16:46
  • 수정 2019.05.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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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 통해 문제 해결할 것”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KB손해보험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노사는 2018년 임단협 교섭을 11개월째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짓지 못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위원장 김대성)는 2일 오전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문서 위조·부당발령, 직원사찰까지?

지부에서 주장하는 사측의 부당행위는 크게 3가지다. KB손해보험 노사는 지난 11월 이후 중단된 2018년 임단협 교섭 재개를 위해 지난 1월 30일부터 교섭 공문을 발송해 2월 19일부터 교섭을 진행해왔다.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부는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분회장대회를 준비했다. 장소를 제주도로 정하고, 여행사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패키지’의 내용을 제외하고 ‘소집단 토의’로 변경하는 등 제안서 내용을 수정했다.

사측은 일정표를 입수해 지부에서 수정한 내용을 지우고 내부소식지에 게재했다. 분회장대회를 노조 임원들이 관광하러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 지부의 주장이다. 결국, 지부는 분회장대회를 취소하고, 쟁의행위 찬반 재투표를 진행했다.

또한, 지부는 사측이 분회장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부서장들에게 ‘분회장 면담 요령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도 확보했다. 요령에는 ▲통화시 분회장 휴대폰으로 통화금지 ▲면담시 녹취 여부 확인 후 면담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부는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부당발령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대성 KB손해보험지부장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갑자기 고객창구로 발령냈다”며 “사측이 대상자들과 면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곳에 발령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약속을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익숙한 업무를 하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업무로 발령 내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해 강제 퇴직을 시키려는 의도”라며 “창구 업무의 경우 기존 직원들이 1분이면 끝낼 수 있는 일을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5분이 넘게 걸려 고객들에게 불만을 듣고, 동료들에게도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찰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월 2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준수서약’을 받았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모범규준에 따른 것으로 금융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내부 내용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지부는 서약 내용 중 정보통신수단에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수단 중 하나인 ‘메신저’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부는 위의 내용들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지난 4월 18일 쟁의행위 찬반 재투표 결과, 전체 2,500여 명 조합원 중 2,064명(90.49%)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또한, 김대성 지부장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취합해 법적 조치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 “부당노동행위는 없다. 노조와는 대화 가능성 열어둬”

한편, 지부의 주장에 대해 KB손해보험 사측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사측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프린트된 일정표에는 임의로 손대지 않았고, 수기로 쓰인 부분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일괄적으로 지운 것”이라며 “일정표의 내용을 빼거나 더한 부분이 없어 사문서 위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력들이 많고, 숙련된 업무에 맞는 직무로 신설한 게 고객창구”라며 “이전에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일반 보험 배상이나 전문적인 배상 업무 중심으로 직무를 배정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분들에게 각종 계약 배서나 보상에 대한 접수, 상담을 할 수 있는 고객창구 업무가 적응하기 더 좋을 것”이라며 “5주의 교육 과정을 통해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의 적응과정만 지나면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직원사찰과 관련해서는 “지부의 일방적 추측일 뿐 직원들을 사찰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지부 관계자는 노조와의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신임 집행부가 지난 2월에 꾸려지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고 몇 차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까지 이어진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노조와 대화를 통해 벌어진 간극을 좁혀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