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직원 근무 중 숨져 ‘과로사’ 추정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직원 근무 중 숨져 ‘과로사’ 추정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5.07 21:50
  • 수정 2019.05.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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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누적...공무원 장시간 노동 방치 말아야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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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새벽 1시 경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산림재난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김모 사무관(55)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고(故) 김 사무관이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었고, 근무 당일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과 산불 외 화재출동 6건 등 16건의 산불을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간 쌓였던 피로가 누적돼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재난실은 직원 6명이 2명 씩 3개조로 나눠 24시간 근무 뒤 48시간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비상근무체계로 운영돼왔다. 이에 따라 고 김 사무관은 6일 오전 8시 반부터 근무를 시작해 이튿날인 7일 오전 9시에 퇴근 예정이었다.

1991년 산림청에 임용돼 2015년 11월부터 산불방지과에 근무해오던 고 김 사무관은 올해 3월 산림청 산림재난 상황전담 조직인 산림재난실이 신설되면서 자리를 옮겼다.

산림청은 유가족과 상의해 장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과로사회를 끝내겠다며 민간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를 독려하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장시간 업무와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동원되기 쉽다는 이유로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산불 등 재난 상황마다 투입돼 과로사에 시달려왔다”며 “정부는 공무원들을 무리한 작업에 동원하고 장기간 노동에 방치하는 것을 멈추고, 공무원들의 재난 대응 환경과 업무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서 안전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주업 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일을 엄중히 받아들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고,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