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노조 유승재 위원장,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언론팀장 고소
서부발전노조 유승재 위원장,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언론팀장 고소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5.09 16:34
  • 수정 2019.05.10 10: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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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서부발전 명예 실추"...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장엔 공식 사과 요구
공공운수노조, "시민대책위 진상규명 활동 제약 의도" 반발
지난달 4월 28일 마석 모란 공원에서 故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에 모인 사람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지난달 4월 28일 마석 모란 공원에서 故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에 모인 사람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유승재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이하 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이 이태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언론팀장과 유승현 민주노총 발전노조 서부발전본부장을 각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유승재 위원장은 “이태성 팀장이 언론 인터뷰에 거짓을 말했고 유승현 본부장은 노조 내부 소직지에 서부발전노조를 어용노조로 간주할 수 있을 만한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에서 “고소·고발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제약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하며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유승재 위원장은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공공운수노조의 비판에 재반박했다. 유승재 위원장은 “이태성 시민대책위 언론팀장을 고소·고발한 것은 개인(유승재 위원장) 자격으로 이태성 씨 개인에게 한 것이지 시민대책위를 상대로 내가(위원장이 아닌 한 개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민대책위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가 성명을 내며 반응할 부분이 아니라는 의미다.

유승재 위원장이 거짓이라고 일컫는 내용은 ▲발전사들이 산재 은폐를 조장해왔다는 주장 ▲서부발전이 협력업체 직원에게만 안전수칙 서약서를 받아 재해 발생 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 ▲서부발전이 구내식당 사용에서 비정규직에 차등을 줬다는 주장 ▲지난해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당시 서부발전이 재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 등 총 7가지다.

이태성 언론팀장은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유승재 위원장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태성 팀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말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확인한 내용이며, 국회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태성 팀장은 유승재 위원장이 거짓이라고 지적한 7가지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했다. 반박자료에는 이태성 팀장이 언론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다. 사실관계는 사진 자료와 날짜별 기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료들로 구성됐다.

통화 말미에 이태성 팀장은 “노조 위원장의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적 고소·고발로 볼 수 있냐”며 “본인 조합 내부 소식지에도 고소·고발이 서부발전주식회사 직원의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개인의 입장으로 바라 볼 수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유승재 위원장이 시민대책위가 아닌 개인에게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시민대책위 시작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한 사람의 활동 내용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한 것이니 한편으로 시민대책위의 활동에 대한 지적과 억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소장은 개인 명의지만 결국은 시민대책위 전체를 향한 비난이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조직의 입장에서 성명을 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허위 사실이라는 유승재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노조가 자기 주장을 할 권리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야기로 구성한 주장인데, 허위 사실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재 위원장은 조성애 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장(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에게도 허위 사실을 말했으니 사과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7일 공공운수노조가 낸 성명에 대해서도 거짓이고 명예훼손이니 사과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