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리란 말 마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리란 말 마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5.10 15:35
  • 수정 2019.05.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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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1박 2일 노숙농성
“25일까지 법외노조 취소하라!”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전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 교사 100여 명이 10일 밤 청와대 앞에서 노숙에 들어간다. 25일을 보름 앞두고 법외노조(법적으로 노조가 아님)를 취소하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다. 오는 28일은 전교조 창립 30주년이 되는 날로 전교조는 앞선 25일 토요일  전국 교사대회를 연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25일 전까지 정부가 법외노조를 취소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요구한다”며 “청와대 앞 노숙투쟁과 부당한 법외노조 처분을 알리는 선전전 등 ‘24시간 집중실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정오 위원장은 <참여와혁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외노조 취소는 전교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상반기에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도 권정오 위원장은 “2013년부터 시작된 전교조 법외노조 국면이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법외노조에서 벗어나서 전교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거듭 밝혔다. 권정오 위원장은 “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정부가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로 전락한 국회에 법을 개정하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서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한 뒤에 다음달에 열리는 ILO 창립 100주년 총회에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와 대구, 부산, 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사들도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전희영 경남지부장은 “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기다리라’를 듣고 있다"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를 취소해주지 않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전희영 경남지부장은 "이렇게 날이 좋은 날, 아이들과 현장체험을 해야 할 교사들이 단지 전교조를 했다는 이유로 해직교사가 돼서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 거는 마지막 메시지"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김병일 광주지부장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많은 교육 적폐를 몰아내고, 학교 현장을 다시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암담하다”고 털어놨다. 김병일 광주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전교조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조치 안 하는 거 아니다. 2년 전에 반겼던 촛불정권이 성공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라도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마친 뒤 광화문광장, 정부서울청사, 더불어민주당사, 대법원으로 이동해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다. 이날 저녁엔 투쟁문화제와 노숙농성을, 이튿날인 11일 아침엔 집중 피켓팅과 릴레이 발언 등 전방위적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당시 박근혜 정부로부터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현행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전교조는 곧장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에서 법외노조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상고 소송은 지난 2016년 2월 이후 3년 째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2월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직 교사 노조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냈지만, 전교조는 “해당 법안으로 법내노조가 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으로 단체 교섭권이 제한돼서 노조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가 이달 내로 법외노조 취소 처분이나 다음달 ILO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어떤 결단 내리지 않으면 향후 투쟁 수위는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