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하기로...“사회적 대화는 계속돼야”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하기로...“사회적 대화는 계속돼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5.10 15:51
  • 수정 2019.05.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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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해촉 규정도 신설… “계층별 노동위원 3인 해촉·배제 아니야” 선 그어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박태주 상임위원 주재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가 의결구조 개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8일 열린 경사노위 제4차 운영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경사노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박 상임위원은 “향후 사회적 대화의 운영과 관련해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의제·업종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본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열린 2차, 3차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으며, 지난 4월 서면 의결 방식으로 진행됐던 4차 본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지난 8일 열린 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해 본위원회가 아닌 의제·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경사노위는 법 개정을 통해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 상임위원은 “그동안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이 본위원회에서 과잉 대표되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의결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 해촉(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규정을 신설해 입법적 흠결사항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박 상임위원은 “해촉 규정 신설이 ‘보이콧 3인’을 빼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번 4차 운영위원회 개최와 논의 주제가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의 부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논의 결과가 이들을 해촉하고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서 “이번 본위원회 파행을 겪으면서 소수의 거부권을 통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무회의 등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