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노동자, “소 뒷발에 차이고... 처우도 차이나고”
가축위생방역노동자, “소 뒷발에 차이고... 처우도 차이나고”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5.16 18:42
  • 수정 2019.05.16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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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사 업무상 재해율 전체 평균의 18배
1,061명 중 방역·위생 등 현장업무 노동자 1,012명은 무기계약직
ⓒ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

“최일선에서 가축 방역 및 축산물위생 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

이처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공기관이다. 정작 이곳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오전 농림식품축산부 정문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지부장 김필성, 이하 노조)가 투쟁 선포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들은 주사바늘에 찔리고 소 뒷발에 차이는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에 밟히는 등의 사고에 대처하기 힘든 이유가 단독 업무였기 때문에 노조는 2인 1조 근무를 요구하여 136명의 현장 인력 충원을 이루어졌다. 하지만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즉시 농장의 가축과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초동방역을 진행하는 별도인력이 산정되지 않아 그 시기에 방역사들의 업무가중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 안전 및 건강 실태조사를 본면 방역사의 업무상 재해율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 평균의 18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조는 “조직 정원이 총 1,061명인데, 이 중 정규직은 49명(행정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역직·위생직·검역직·유통직·예찰직 1012명은 무기계약직”이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이전 정부와 변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승진구조에 누락되고 임금 등 처우가 좋지 않다”며 “17년 간 일을 해도 임금과 처우는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가축위생방역지원노동자 정규직화 ▲인건비 개선 국비 100% 전환으로 효율적 가축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검사 실시 ▲행정인력 충원 ▲안전사고 대책 마련 ▲국가방역시스템 일원화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에 노동조합 참여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5월 17일부터 노조는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1인 시위 및 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