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
故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5.17 18:19
  • 수정 2019.05.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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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열사기념사업회, “김미숙 씨 청년노동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앞당겨”
시상식은 25일 5.18국립묘역 역사의 문에서
ⓒ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들불열사기념사업회(이사장 임낙평)는 ‘2019년 제14회 들불상’ 수상자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이끌었던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를 선정했다.

제14회 들불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채웅 변호사)는 “김미숙님이 ‘김용균 법’을 이끌어내어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 2019년 시대 정신이 청년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 동의하여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않고 한국 노동자들의 어머니가 되셨던 이소선 여사처럼 김미숙님이 청년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들불상’은 5.18 광주민중항쟁에 적극 참여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분투하다 돌아가신 일곱 분의 들불야학 관련자(박기순. 윤상원. 박용준. 박관현. 신영일. 김영철, 박효선)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지난해 13회에서는 미투운동의 촉발자 서지현 검사가 수상한 바 있다.

제14회 들불상 시상식은 5월 25일 오전 11시에 5.18국립묘역 역사의 문에서 들불열사 합동추모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