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건설노동자의 죽음, 명백하게 수사하라”
“청년 건설노동자의 죽음, 명백하게 수사하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5.20 17:06
  • 수정 2019.05.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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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시행령 재개정 해야 제 2의 김태규 사고 막을 수 있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故 김태규 씨의 산재사망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년 건설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인의 누나 김도현 씨가 발언하고 있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故 김태규 씨의 산재사망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년 건설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인의 누나 김도현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20대 청년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특성화고 출신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故 김태규 씨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받지 못한 채 문 열린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 청년 건설노동자의 사망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故 김태규 씨의 산재사망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년 건설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인의 누나가 자리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건설노동자들은 “매년 700여 명의 건설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죽어간다”며 “우리는 내가 故 김태규 씨 대신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작업이라도 최소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라며 “고인이 일한 사업장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출된 위험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다치거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고인의 과실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고인의 누나 김도현 씨는 “태규가 세상을 떠난 지 40일째”라고 입을 열었다. 김도현 씨는 “지난 4월 25일 이곳 정론관에서 1차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에 투명한 재수사를 요청해 4월 29일 담당 형사와 통화했다”고 밝힌 김도현 씨는 “담당형사가 ‘떨어진 상황과 어디에 신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며 “이후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5월 2일 검찰에 송치됐다는 문자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증거 인멸이 시도됐다며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진 현장의 엘리베이터가 현장관계자에 의해 5층에서 1층으로 이동됐지만 경찰과 근로감독관은 알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유가족은 왜 슬퍼할 시간도 없이 8일 동안 밤새 진상을 조사해야 하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한 참가자들은 “故 김태규 씨 산재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김용균법 시행령 재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함께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시행령의 27개 건설기계 4개항목만 적용하면 건설현장에서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총 공사금액 50억 기준을 삭제하거나 정부가 제시한 해외사례만큼 낮추지 않으면 김태규처럼 공사금액이 작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산재사망은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도 높은 처벌규정이 없는 현행법으로는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다”며 “노동자를 죽인 회사와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