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콜센터, 국회 증언대회 나선 콜센터노동자 결국 징계
일본계 콜센터, 국회 증언대회 나선 콜센터노동자 결국 징계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5.22 15:00
  • 수정 2019.05.2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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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개월 처분... 부당징계 구제신청 예정
지난 4월 30일,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일본계 콜센터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갑질과 노조파괴 책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4월 30일,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일본계 콜센터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갑질과 노조파괴 책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일본계 콜센터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지난 10월 콜센터노동자의 노동현실을 폭로한 A씨에 대해 결국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소속 A씨는 지난 21일 <참여와혁신>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징계 결과가 확정됐음을 알려왔다. 징계는 정직 1개월로 정해졌으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서비스일반노조는 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지난 4월 30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있었던 국회 증언대회에서 콜센터노동자의 노동현실을 폭로한 자사 직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