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빌미로 노동조건 후퇴 안돼”
“ILO 협약 비준 빌미로 노동조건 후퇴 안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5.23 13:30
  • 수정 2019.05.23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23일 기자간담회서 ‘조건 없는 신속한 비준’ 촉구… “노동개악 시 전면 투쟁 나설 것”

정부가 ILO 핵심협약 3개 비준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선비준 후입법’을 주장해왔던 민주노총이 비준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을 이어간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민주노총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민주노총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민주노총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3개 비준 절차를 밟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과 이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협약 비준 후 발효까지 1년의 기간 동안 ILO의 도움을 받아 국내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비준 대상에서 제외한 ‘강제노동 금지 제105호’ 역시 비준 대상이라며 “핵심협약 4개는 모두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 비준 빌미로 한 노동조건 후퇴는 어불성설”

이날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거나 개악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그 자체로 ILO 헌장 제19조 제8항, 제87호 제8조를 위반하는 일”이라면서 “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대놓고 협약을 위반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ILO 헌장 제 19조(협약 및 권고)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에 의한 협약이나 권고의 채택 또는 회원국에 의한 협약의 비준이 협약 또는 권고에 규정된 조건보다도 관계 노동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 중재재정, 관습 및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ILO 제87호 협약 제8조에는 “국내법은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민원사항으로 물 타기, 비준 지연, 노동법 개악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이런 시도가 있을 경우 민주노총은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특별 투쟁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며, ILO 긴급공동행동과 함께 오는 30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특고노동자 행동의 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간접고용노동자 행동의 날’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