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페 제화노동자, 고용보장 외치며 본사 점거
미소페 제화노동자, 고용보장 외치며 본사 점거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5.24 11:24
  • 수정 2019.05.2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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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미소페7공장 폐업
노조, “퇴직금 주지 않기 위한 먹튀 폐업”
제화노동자들이 미소페 본사 주차장을 점거하고 투쟁 중이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제화노동자들이 미소페 본사 주차장을 점거하고 투쟁 중이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24일 미소페 하청공장 제화노동자들이 새벽 6시 40분 경 미소페 본사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점거 투쟁에 돌입했다. 13일 미소페7공장인 하청업체 원준(법인대표 김칠성)이 폐업을 했고 그곳에서 일하던 제화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미소페7공장 폐업은 원준 대표가 폐업 의사를 밝힌 지 이틀 후에 이뤄졌다.

제화노동자들(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미소페 분회 소속, 이하 미소페 노조)은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고 노동자들과 만나지 않는다면 원청인 미소페 본사가 이 사태를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미소페 본사가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했다는 것을 요구의 핵심적인 근거로 말하고 있다. 또한, “본사가 지난해 8월 20일 미소페 소속 하청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참여하라고 직접 공문을 보냈고 직접 교섭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미소페 본사에서 점거 투쟁을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소페 노조는 미소페7공장 폐업에 대해 먹튀 폐업이라 주장한다. 점거 투쟁에 참여한 원정환 씨는 “미소페7공장 김칠성 대표가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경영 부담을 이유로 폐업했지만 16년 동안 이 일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고 빌딩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소페 노조의 표현대로 미소페7공장이 이틀 만에 기습 폐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화노동자들이 소사장이라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소페 노조는 “해고 최소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하지만 소사장이라는 특수고용 상태이므로 이를 적용 받지 못했고 기습 폐업이 가능한 것”이라고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IMF 이후 제화노동자들은 소사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

최근 판결은 제화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다. 제화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퇴직금 소송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제화노동자들과 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주는 제화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퇴직 제화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다.

미소페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현실은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페 노조는 “사업주가 미소페 제화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미소페 퇴직자들이 1차로 법원에 소송을 걸어 승소했지만 하청업체 원준은 항소를 하며 지난 8년 간 밀린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미소페 노조는 고용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점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만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지부장은 “이 점거 투쟁을 멈추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기습 폐업이 다른 공장들의 선례가 돼 제 2, 제 3의 미소페7공장은 계속 나오고 우리와 같은 제화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것”이라며 투쟁 참가자들을 독려하고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췄다.

미소페 노조는 퇴직금 지급, 고용 보장, 공임 인상을 요구하며 세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 유통수수료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