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안법, 위험의 외주화 막지 못해” 개정 촉구
금속노조, “산안법, 위험의 외주화 막지 못해” 개정 촉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5.29 15:49
  • 수정 2019.05.2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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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기존보다 후퇴” 비판… 고용노동부에 의견서 제출
금속노조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 이하 금속노조)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과 산안법 하위법령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며 산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29일 금속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안법 전부개정안과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위법령이 기존 중대재해 예방 원칙과 고용노동부 기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입법예고된 산안법 시행령 51조를 언급하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노동자, 구의역 김군 등과 같은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도급제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위험업무는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51조는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의 4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안법 전부개정안 취지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에 있기 때문에 하도급에 대한 제한과 규제 확대 취지를 반영하여 도급승인 대상은 사고성재해를 포함하여 폭 넓게 제출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도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지할 경우 실질적으로 작업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제도가 이번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산안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금속노조는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급박한 위험’의 판단을 사업주가 하고 있어 실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작업중지 절차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을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전부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대 ▲위험성평가제도의 노동자 대표 참여 ▲위험성평가제도 시행 강제 및 사업주 처벌 등을 포함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전 조직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핵심제도 개선이 빠진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