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도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
공무원 노동자도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6.01 16:32
  • 수정 2019.06.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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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아닌 일반노조법 적용 기대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김수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특별위원장이 ILO 핵심협약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공무원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미칠 수 있을까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나와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과 ILO’를 주제로 조합원들에게 ILO 핵심협약의 기본개념과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비준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2일 정부가 ILO 미비준 핵심협약 4가지 중 3가지,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을 선비준 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공무원노동조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신분을 고려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없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일부 제한돼있다. 

광주 남구에서 온 박지현 씨는 “지난주 목요일에 단체교섭을 진행했는데 ‘비교섭대상’이라는 이유로 안건이 배제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모든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 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우리들의 목소리가 비교섭대상이라는 한 마디로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에서 온 홍준표 씨도 “교섭 할 때마다 ‘교섭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돼서 공무원노조법이 아니라 일반노조법 적용을 받아 제대로 된 교섭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충청에서 온 김성수 씨도 “공무원노조법이 겉으로는 노동조합법이지만 속으로는 노조 탄압법”이라며 “자유롭게 노동조합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하라고 ILO핵심협약이 있다. ILO핵심협약의 또 다른 이름이 기본협약 아닌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무원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치면서 정부에 '조건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