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민주주의의 시작, 결사의 자유 ‘조건 없이’ 보장해야
일터 민주주의의 시작, 결사의 자유 ‘조건 없이’ 보장해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6.01 19:03
  • 수정 2019.06.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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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지난 22일 정부가 ILO 미비준 핵심협약 4가지 중 3가지,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이 ‘조건 없이’, ‘신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룰 핑계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법 개정과 엮어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연하거나, 오히려 법의 개악을 시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에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을 함께 상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비준을 안 하겠다, 혹은 비준을 하더라도 법 개악을 동반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 동시상정’이라는 계획을 폐기하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설립신고 인정, ILO핵심협약에 어긋나는 노동행정 지침 개정 등은 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조치로 할 수 있다"며 "즉각 착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환 위원장은 "역대  한국 정부는 ILO 가입 후 28년 동안 기본인권인 결사의 자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기본인권을 한국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결사의 자유는 일터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종각역까지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뒤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