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단체 대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중소상공인단체 대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6.03 20:19
  • 수정 2019.06.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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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둘러싼 이슈 진단 위해 ‘최저임금 바로보자’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 '최저임금 바로보자'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박완순 기자 wspakr@laborplus.co.kr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 '최저임금 바로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 박완순 기자 wspakr@laborplus.co.kr

최저임금 인상은 과연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을 악화시켰는지 살펴보기 위해 노동계와 전문가가 모였다. 자리에 참석한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바로보자’ 토론회에서 그 견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는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상임회장 방기홍) 공동회장이 여는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김진철 공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와 상인이 힘을 합쳐 불평등 구조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타 언론에서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대립적 구도로만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김진철 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도 이에 동감하며 “다른 요인들(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하는)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이어서 개입과 변경이 어렵고 최저임금 요인은 소상공인이 어쩔 수 없이 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정부가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제로섬 게임을 부추길 뿐이라는 의미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 해결, 임대료 인상 억제,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모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실증 연구들이 국내든 해외든 아직도 논쟁적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둔화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정확히 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박용철 선임연구원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는 실질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쟁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제기했다.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너무 높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토론회 전문가 발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연구에 대해 논쟁이 많은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연구는 다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현 부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꼽히는 이유는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분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기본 바탕”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이슈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실태 발표도 있었다. 현장 실태 발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인 시설환경 노동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이나마 나아져 삶의 질과 여가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사례가 나왔다.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수준이 오르지 않았다는 사례가 공통적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장 실태를 뒷받침하는 연구 내용을 발제했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이 산입범위(상여금, 식대/교통비)에 대한 다섯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임금인상을 가정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해가 지날수록 임금삭감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층은 저임금노동자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시사점을 던졌다.

토론회 말미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 서기관이 토론회에서 나온 발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산입범위 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들었냐”고 반문하며 “진짜 현장에 대한 고민을 했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선택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