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사, 파견근로자 평등대우 원칙 합의
유럽 노사, 파견근로자 평등대우 원칙 합의
  • 자료정리_국제노동 협력원
  • 승인 2008.07.29 16:12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노조·파견업체연합, 공동으로 EU에 법규마련 촉구
파견은 특수한 경우 고용 보완책, 파업시 대체 허용 안돼

과거 회원국간 이견으로 유럽이사회 표류

이미 유럽위원회는 2001년 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지침을 제안한 바 있다. 제안된 지침은 파견직 근로자들에 대한 평등 및 비차별 대우 원칙을 확립하고, 파견업에 대한 제한조치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비차별적 조치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유럽이사회 안건으로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2007년에 이러한 지침에 대한 정치적인 토론이 부활돼 EU 수준의 합의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7월, UNI-유럽지부(UNI-Europa)와 유럽파견업체연합(Eurociett)이 EU 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지침(Draft EU directive for temporary agency workers)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근로자의 비교가능성 개념 삽입해 정규직과 차별성 개선

 공동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근로 및 고용 조건에 있어 파견직 근로자들에 대한 평등 대우 및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임시직 근로(TAW, Temporary Agency Work)에 대한 규율안을 EU가 만들라는 것이다. UNI-Europa(UNI 유럽지부)와 유럽파견업체연합(Eurociett)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파견근로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실행과 리스본 전략(리스본 전략은 EU가 2010년까지 고용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통칭하는 것임)의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의 원칙에 대해서도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격이나 기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양측은 현재 논의에 있어 ‘근로자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of workers)’에 대한 개념을 삽입해, 파견직 근로자들의 근로 및 고용조건을 원청회사에서 동종 혹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 및 고용조건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파견업무에 부과된 제한조치에 대한 정기적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적절치 않은 제한 조치는 철폐되고,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점을 양측 모두 인정했다. 이 외에도 파견근로는 특수한 필요성에 따른 여타 형태의 고용을 보완하는 것이란 점도 동의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측은 파견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침은 여타 파견근로에 대한 지침 등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본원칙에서 근로자의 파견에 대한 위원회 지침 96/71/EC” 등과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UNI-유럽지부와 유럽파견업체연합은 파견직 근로자가 파업 중인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EU에 파견근로조건 의견 적극 반영 요구

UNI-유럽지부와 유럽파견업체연합은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EU 이사회, 위원회, 그리고 의회에 파견직 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한 지침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럽파견업체연합 뮌츠(Annemarie Muntz) 회장은 “이번 선언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한 내용”이라며, EU 기구가 이번 선언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UNI-유럽지부 테쉬 세골(Bernadette Tesch-Segol) 사무총장은 “평등 대우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파견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지침을 EU가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조: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online, 7월 |자료정리 _국제노동협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