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노동자, “고공농성 해제”
타워크레인노동자, “고공농성 해제”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6.05 17:46
  • 수정 2019.06.0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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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무인)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허취득, 안전장치 강화 노사민정 협의체로 논의할 것
ⓒ 민주노총 건설노조
ⓒ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공농성 3일 째인 5일 오후 5시부로 전국 2,000개 타워크레인에 올랐던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5일 오전 9시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최동주),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유상길), 경실련, 국토교통부 등 다섯 주체가 회의를 진행하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회의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이 유발하는 안전 사고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은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노사민정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경실련, 타워크레인 사용자 측이 참여하기로 했다.

향후 노사민정 협의체에서는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소형(무인)타워크레인 면허 취득 실시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안전 장치 강화 ▲타워크레인에 대한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불법 구조 및 설계 결함 장비 즉시 폐기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 의무 보고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 즉시 이행 ▲계양이행보증제도 합리적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임금 4.5% 인상 등 임단협 잠정합의안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