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이 청와대로 향한 까닭은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이 청와대로 향한 까닭은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6.05 18:01
  • 수정 2019.06.05 18:01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1일부로 31개 영업소 소속 92명 요금수납원 해고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 예고
5일 청와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가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규탄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5일 청와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가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규탄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한국도로공사의 영업소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으로 모였다. 지난 6월 1일 0시를 기해 31개 영업소 92명의 요금수납원이 해고됐기 때문이다. 자회사 전환 시범 영업소로 지정된 44개의 영업소 중 31개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92명의 요금수납원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며 자회사가 제공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자회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92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라며 해고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위원장 박순향, 이하 민투본)는 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집단해고를 규탄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소속인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위원장 박선복)이 함께 해 직접고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순향 민투본 위원장은 “이달 15일과 말일을 기점으로 직고용을 요구하는 요금수납원들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의 피해를 왜 요금수납원이 떠안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2015년에 직고용이 됐어야 했다”며 “직고용이 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보성에서 요금수납원으로 일하다 6월 1일부로 해고된 강선주씨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기다리라면서 계약 종료 이틀을 남겨두고 ‘집에 가서 기다려라’는 말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시까지 기다렸지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가 다였다”며 해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강선주씨는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꼭 들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지난 1일 0시 부로 계약이 종료된 영업소는 춘천, 양양, 단양, 옥천, 김제, 보성 등 31개이며 6월 16일 0시 부로 계약이 종료되는 영업소도 13개나 된다. 1일 계약이 종료돼 해고 통보를 받은 요금수납원은 92명으로, 본격적으로 영업소가 자회사로 전환되는 7월 1일까지 2,000여 명의 요금수납원이 해고될 것으로 민투본은 보고 있다.

민투본이 <참여와혁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자회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자회사 근로조건에 동의하며 자회사 전환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시·잠정적 기간제 업무를 부여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에는 공사를 상대로 임금(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대표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대표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이날 민투본은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하면서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이날 민투본은 ▲현장 복직 투쟁 ▲자회사, 기가제 거부 ▲대정부투쟁 ▲매일 영업소 출근 투쟁을 노조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