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안법 하위법령 공청회, “노사정 입장 차만 확인”
개정 산안법 하위법령 공청회, “노사정 입장 차만 확인”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6.11 20:28
  • 수정 2019.06.11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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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원청의 책임을 더 강화할 수 있어야”
경영계, “명확한 기준과 해석 있어야”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공청회가 진행 중이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공청회가 진행 중이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28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최근 전부 개정된 산안법의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해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입법예고된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고도 칭한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공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살피고 노사정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노사정과 전문가는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노사의 의견 차가 심했던 쟁점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관련 법령이다. 개정 산안법에 의하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또한,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해 도급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여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노동계는 가정집 에어컨 설치, 방문요양장소,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가정집 에어컨 설치장소 등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계는 지배·관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정부는 지배·관리에 대한 해석은 행정 지침을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사가 책임 장소에 관한 범위를 두고 온도 차가 존재했다. 노동계는 책임 장소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실제로 추락 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전 대상에 쉽게 제외되는 취약하청노동자가 대부분이라는 해석이다. 경영계는 지배·관리라는 용어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견은 대립되는 노사의 중간 지대를 찾으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모호함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로 참여한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국처럼 도급인이 적격수급인을 선정하게끔 해야 하고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통해 책임 대상을 명확히 해야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모법인 산안법이 28년 만에 개정된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후 진행된 쟁점 사안 토론에서도 비슷한 노사정의 의견 교환과 전문가의 지적이 반복됐다. 공청회의 주요 쟁점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위험작업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사내도급 승인제도 ▲건설공사 도급인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심사 관련 등이었다.

공청회는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했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강해성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