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6.12 16:58
  • 수정 2019.06.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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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고용노동부에 “실질적인 시정명령 촉구” 근로감독 청원서 제출
지난 5월 21일,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촉구하고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했다. ⓒ 금속노조
지난 5월 21일,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촉구하고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했다. ⓒ 금속노조

“현대제철은 복리후생과 시설이용 등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국가인원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대체절 비정규직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1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히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7년 4월, 현대제철 당진·순천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확인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현장에서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정규직의 50∼60%에 그치고,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복리후생, 안전제도 역시 열악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차별시정을 결정하고, 올해 1월 차별시정 권고문을 현대체절에 보냈다. 이후 현대제철은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국가인원귀원회에 제출했으나, 지회는 “현대제철이 답변 제출 이후 차별을 없애고 바꾸려는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시정 권고를 이행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즉각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회는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대제철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권고하기 전부터 ‘원청 사업주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근로조건, 그 밖의 처우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정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종식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를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했다.

홍승완 현대제철비정규직 당진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차별행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