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회, 설립 1년 만에 잠정합의 도출
네이버지회, 설립 1년 만에 잠정합의 도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6.13 18:34
  • 수정 2019.06.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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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및 손자회사 교섭 때까지 로비 농성장 유지
네이버 지회(공동성명)의 마스코트.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네이버 지회(공동성명)의 마스코트.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네이버지회(지회장 오세윤, 이하 공동성명)가 회사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회가 설립된 지 1년하고도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공동성명은 13일 오후 네이버 본사 앞에서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잠정합의가 이뤄지면서 결의대회가 취소됐다.

지난 1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네이버 사측에서 거부하면서 한 동안 교섭이 중지됐으나, 5월 24일 공동성명이 교섭재개를 요청하면서 다시 교섭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당시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리프레시 휴가 15일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인센티브 지급 객관적 근거 설명 등 이었다.

공동성명과 회사는 지난 6월 5일 오후 2시부터 16시간이 넘게 마라톤교섭을 진행했고, 6월 6일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 일주일 동안 노사는 함께 합의안 문구조정 작업을 거친 후 13일 잠정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작년 5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3개월 만에 만들어진 결과다.

잠정합의에는 ▲리프레시휴가 개선(2년 만근 시 15일 부여, 매 3년마다 발생)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출산휴가(10일)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3일) ▲육아휴직 기간 확대(2년) ▲휴식권 보장(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업의 사회적 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쟁점이 됐던 협정근로자 문제는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변경해 합의했다. 공동협력의무대상에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우선해 유지하되 최소 유지에 부족할 경우에는 노조가 협력’하는 것으로 했다.

네이버 법인은 잠정합의를 했지만, 네이버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5개 법인(컴파트너스, NIT, NTS, NBP, LINE+)의 교섭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공동성명은 모든 법인들의 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난 5월 27일 설치한 로비 농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IT업계 최초로 쟁의권을 갖는 등 진통 속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게 됐다”며 “아직도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네이버가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권 존중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성명은 다음 주부터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가지고 조합원 설명회를 가진 뒤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