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 “수수료 책정 기준 없어 널뛰기” 하소연
택배노동자들, “수수료 책정 기준 없어 널뛰기” 하소연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6.14 18:36
  • 수정 2019.06.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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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연봉 1억 사측 주장은 대리점 소장 포함 수치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

“대한민국 물류의 새벽을 연 대한통운의 90년은 ‘최초와 최고’를 향한 열정과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CJ대한통운 홈페이지 CJ대한통운 스토리 배너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문구다.

정작 대한민국 물류의 새벽을 연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새벽처럼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전북지역 완산·덕진·군산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노동착취와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는 경고파업’이 진행됐고, 과도한 수수료가 택배노동자를 착취한다는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경고파업 참가자들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각 대리점에서 배송수수료 명목으로 택배노동자들에게 5~35%까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단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250만 원에 달한다.

무엇보다도 일관된 배송수수료 책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배송수수료가 널뛴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경고파업 참가자들은 “배송수수료 책정이 대리점마다, 개인마다 다르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택배노동자들이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수수료가 총 수입액의 몇 퍼센트로 책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수수료와 별도로 사무실 관리비와 소모품 구매비 등의 명목도 택배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CJ대한통운측이 '택배기사 중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하면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양영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 전북지회장은 "이 발표는 대리점 소장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반박하며 "택배노동자들은 건당 수수료 600~700원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당 수수료 600~700원으로 연봉 1억 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만여 개의 택배를 배송해야 한다. 휴일 없이 하루도 안 쉬고 일하더라도 매일 350건의 배송을 해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택배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CJ대한통운과 각 대리점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측이 법적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박성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을 인정받았고 교섭 중재를 위해 각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으며 각 지방 지노위와 중노위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이 성실하게 교섭을 임하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측은 행정소송을 걸고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 지부장의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박성기 지부장)는 CJ대한통운 전북지역 대리점에 ▲노동조합 인정 및 성실 교섭 ▲Nplus(CJ대한통운의 자체 운영 시스템)의 투명한 공개 ▲정률 수수료 지급 ▲해고 철회 ▲노동조합 탄압 중단 ▲조합원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CJ대한통운이 대리점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수수료 책정이 다른 것은 지역에 따른 것이고, 정률적으로 본사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각 집배점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수수료 기준을 정하면 경영권 침해이기 때문”이라고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본사가 택배노동조합과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 집배점이 실제 사용자이기 때문에 본사가 나서서 교섭을 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별사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들은 본사와 교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택배노동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소수겠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