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 제네바 ILO 총회 현장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공무원 노동자, 제네바 ILO 총회 현장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6.18 11:11
  • 수정 2019.06.18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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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1인 시위 벌여
왼쪽부터 고진호 해수부노동조합 위원장,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왼쪽부터 고진호 해수부노동조합 위원장, 최병욱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지난 13일 최병욱 수석부위원장과 고진호 해수부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 UN 국제회의장과 ILO 본부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공노총은 유럽연합(EU)과 세계 187개국 노사정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 한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는 기본협약 8가지 중 4가지,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105호)’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인권인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 공무원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국제 노동계의 심장부인 ILO 총회 현장에 직접 갔다"고 밝혔다. 

이어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이제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국 공무원도 온전한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노조할 권리를 묶어 놓은 공무원노조법이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지난 3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사랑채 앞 대규모 집회 등을 벌이며 공무원 노조법 폐지를 요구해오고 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자의 특수성을 근거로 노동기본권 중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급과 직무 등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각각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정부는 미비준하고 있는 4가지 협약 중 3가지 협약,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입법안을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내겠다는 입장이다.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와 98호는 각각 노동자의 차별 없고 주체적인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밟으면서 향후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현행법보다 어떻게 확대해서 보장될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