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자, “같은 업무 하는데 임금은 반토막”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같은 업무 하는데 임금은 반토막”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6.20 13:33
  • 수정 2019.06.20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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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서 제출
20일, 학비노조가 국가인권위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차별시정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20일, 학비노조가 국가인권위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차별시정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월요일, 청와대 앞에서 집단삭발식을 진행했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에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같은 업무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차이가 더 커진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학비노조)은 2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차별 시정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겪은 차별에 대해 털어놨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연차나 반차를 내고 기자회견에 자리했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월급제 행정실무사는 겪어왔던 차별에 대해 얘기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한 조합원은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에 의해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월급은 평균 67%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히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임금 차이가 결정되는 것이면 기간제 영양교사와 같은 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아예 급여체계가 달라 기간제 영양교사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에 비정규직 영양사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교급식운영평가에서 똑같이 평가받고 영양교육과 위생교육을 받고 영양상담까지 하고 있는데 급여는 절반 가까이 차이나는 건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 행정실무사들의 차별 진정 소송을 진행 중인 박현서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는 “법률규정에 무기계약직 차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있다”며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 발휘와 무관하게 급여나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금지 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은 3만 원의 특수직무 수당을 받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수당 지급이 없다”면서 “단지 돈 몇 만 원이 아니라 근로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인격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이날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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