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집배원 사인은 '뇌출혈'…또 과로사
당진 집배원 사인은 '뇌출혈'…또 과로사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6.20 18:39
  • 수정 2019.06.24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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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인력증원과 주5일제 시행은 생존권 위한 정당한 요구"
전국우정노동조합이 20일 오후 고 강 모 집배원 빈소가 마련된 대전 한국병원에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이 20일 오후 고 강 모 집배원 빈소가 마련된 대전 한국병원에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우정노동조합

19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충남 당진우체국 고(故) 강 모 집배원의 사인이 ‘결국’ 뇌출혈로 밝혀졌다. 뇌출혈, 심정지 등은 과로사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故 강 집배원은 결원이 발생 했을 때 나머지 집배원이 배달의 몫을 떠안는 ‘겸배 근무’를 일상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이하 우정노조)은 20일 오후 故 강 집배원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한국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로비에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호 위원장은 “겸배 근무는 집배원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며 “어제까지만 해도 따듯한 체온을 나눴던 동료가, 아빠가, 아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올 상반기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집배원 9명이 과로로 숨졌지만 여전히 우정사업본부는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호 위원장은 “집배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집배원 인력 증원’과 ‘완전한 주5일제’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며  "모두 노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집배원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정당한 요구”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정노조는 오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