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 놓고 갈등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 놓고 갈등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6.21 13:54
  • 수정 2019.06.21 13: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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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 업무 도로공사 직고용시 불가능 VS 직영점 운영 등의 방식으로 가능
지난 4월,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4월,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고속도로 요금수납노동자의 자회사 전환을 두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로 일임하기로 결정하고 요금수납노동자를 자회사 전환을 통한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자회사 전환 시범 영업소로 지정된 영업소에서는 자회사로 이적하지 않은 노동자의 계약종료가 진행됐고 7월 1일 부로 모든 영업소가 자회사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회사행을 거부한 2,000여 명의 요금수납노동자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일, 자회사 전환을 둘러싼 갈등 가운데 전국고속도로노동조합연대회의(의장 이지웅, 이하 연대회의)에서 자회사 전환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회사 전환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직고용을 주장하는 요금수납노동자와 안정적인 자회사 출범을 원하는 요금수납노동자간의 충돌을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로 직고용될 경우, 오는 7월 1일부로 요금수납 업무는 자회사로 100% 이관되기에 공사내 요금수납 업무는 불가하다”며 “한국도로공사로 직고용될 경우 요금수납 업무와는 상이한 도로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현재처럼 연고지 배치와 내부 승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 역시 현재보다 30% 정도 인상된 3,700만 원이 된다”며 “정년 1년 연장과 기타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위적인 감축은 절대 없음을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에 입각한 노동자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업무 분장은 사용자의 영역이고 이미 2009년 353개의 톨게이트 중 대형 관문의 10개 톨게이트는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한 바 있다”며 “직영 톨게이트 운영 등의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자회사가 급여를 6단계로 나눠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중 가장 최고 단계의 급여가 3,700만원”이라며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도로공사의 공채 직원 수준의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 업체의 횡포와 갑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