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관리공사, 출산휴가 복귀 나흘만에 재택근무 발령 논란
한국건설관리공사, 출산휴가 복귀 나흘만에 재택근무 발령 논란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6.25 17:59
  • 수정 2019.07.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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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덕수 사장 직무대리 인사권 남용”
공사, "관련 기관 처분 결과 지켜볼 것"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정덕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건설관리공사노동조합(위원장 허진영, 이하 노조)은 25일 “정덕수 사장 직무대리가 기강확립을 이유로 특별승진을 남발했다”며 “단협에 의하면 취업규칙 개정이나 특별승진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혹은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휴가에서 복귀한지 4일된 직원에 재택근무 발령을 냈다”며 “해당 직원은 재택근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허진영 한국건설관리공사노조 위원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지만 연초에 조직을 축소하면서 재택근무를 발령냈다”며 “특히 출산휴가에서 복귀한지 4일된 직원의 경우 마침 복귀할 즈음에 재택근무 발령 대상에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공사에 여성직원이 적기 때문에 창사 20년 이래로 첫 출산휴가 복귀자였다”며 “이는 모성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3월 신설된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 3항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한국건설관리공사측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노동조합에서 감사원, 노동청 등 감독ㆍ사정기관에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부당하고 위법한 일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처분에 따라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승진은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과정이었으며 순서상의 문제일 뿐 정기승진없이 특별승진만 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경영자가 발휘할 수 있는 인사권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됐고 각 부서에 전임자를 제외한 노조간부가 포함된 구성원들과 재택근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가 없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휴가에서 복귀한지 4일된 직원의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출산휴가자가 복귀하는 시기에 공교롭게 재택근무 발령을 하던 시기였을 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조직을 축소·개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안이고 육아휴직으로 유도하는 대신 임금의 75%가 지급되는 재택근무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창사 20년 이래 첫 출산휴가 사용자'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감사원에서 요구한 출산휴가 사용 현황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