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장한다
체불 임금 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장한다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6.26 10:37
  • 수정 2019.06.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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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항목별(임금, 퇴직급여 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체당금은 국가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기업 대신에 체불 임금을 지급해주고 사업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소액체당금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기업의 도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자 약 9만 명에게 체당금 3,740억 원을 지급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체불확인서만으로 체당금 지급)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