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총파업 "1만여 학교 참여할 것”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1만여 학교 참여할 것”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6.26 15:42
  • 수정 2019.06.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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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부터 각 직종별 신분차별까지 각양각색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군 신설 원해”
학비노조가 26일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학비노조가 26일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총파업을 일주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나섰다.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 참여에 대한 각종 오해를 풀고 학교현장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학비노조)은 26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비노조의 총파업 참여를 둘러싼 각종 오해에 대한 해명과 함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겪어온 각종 차별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2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받아온 임금차별에 대해서, 2부는 각 직종별로 현장에서 겪은 차별에 대해 토로했다.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거나 걱정하고 혹은 총파업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마음을 담아 총파업을 잘 이끌어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물려주고자 간담회를 열었다”며 “엄마로서 비정규직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각오로 이번 3일 간의 총파업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해가 있는 건 풀고 국민들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총파업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자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임금차별과 관련한 내용의 발제를 맡은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발제 이전에 파업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먼저 보고하겠다”며 “1만 2천여 개의 학교 중 1만여 개의 학교가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파업 과정은 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가 함께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89.4%의 찬성률로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이미 6월 19일에 조정 중지 결정으로 조정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파업 전까지는 교섭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공약, 공정임금제

박정호 실장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산입되기 시작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며 “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학비노조 설립 후 점차 늘려온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1인 당 기대임금보다 67,84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6년차의 근속연수가 낮은 노동자는 임금이 깎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정호 실장은 실제 일부 조합원의 월급명세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박정호 실장은 “현재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공무원 중 가장 임금이 낮은 9급과 비교했을 때 64% 수준”이라면서 “특히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고 호소했다. 학비노조는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최하위직급의 80%의 임금수준인 공정임금제를 약속했고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역시 지방선거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공정임금제의 시행과 함께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 직군을 만들어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종별 차별은 각양각생, 사유는 비정규직

2부는 각 직종별로 학교현장에서 겪는 차별에 대해 발제했다. 이날 사례를 발표한 직종은 교무행정사, 조리사, 초등스포츠강사, 초등돌봄전담사 등 4개 직종이었다. 가장 먼저 사례를 발표한 교무행정사는 “전국적으로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지만 ‘교무행정사’로 불러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사의 행정업무를 돕기 위해 학적, 교과서,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고사하고 지역에 따라서 아직도 ‘○○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교무실을 지키라고 하거나 외부 손님이 오면 손님맞이, 심지어는 교장이 살고 있는 사택 청소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면서 “사립학교는 더하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했던 교무행정사 역시 “근무 첫 해에 전체 교직원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데 교무실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니 남으라 해서 두 시간 동안 혼자 교무실을 지켰다”며 그동안 겪은 불합리한 관행을 폭로했다. 또한 “심지어는 교장이 술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아침과 저녁에 출퇴근을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며 “교장과 교감뿐 아니라 전 교원의 비서가 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의 경우 산재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말했다. 학비노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한 노동자가 93.7%에 달하며 치료를 위해 병가나 연차를 사용해야 하지만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64.5%에 달했다.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조리사는 “학교 급식실은 다른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보다 노동자 1인당 식수(급식을 제공받는 사람의 수)가 2배 가량 많다”며 “불을 다루고 있어 크고 작은 화상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급식 나가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어디 부딪히거나 칼에 베여도 절뚝거리고 상처를 그냥 싸맨 채로 급식 먼저 제공한다”며 “매번 위생검사는 나오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한 시설에 대한 검사가 없어 급식실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하다가 다쳤을 때도 큰 사고가 나거나 쓰러지지 않으면 병원에 바로 가기도 어렵다”며 “2017년도에 어떤 노동자는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학교에서 ‘산재를 신청하지 말라’고 압박해 결국 산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급식노동자의 처우와 배치기준이 지역마다 다 다르다”며 “전국에 배치기준을 공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와 27일 실무집단교섭을 앞두고 있다. 학비노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가 이제까지 노조의 임금요구안에 대한 답이 없어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며 “3일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총파업을 바라는 노동자가 어디있겠느냐”고 말하며 교섭주체인 교육청과 교육부에 적극적인 교섭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