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태 법적 책임 묻겠다”
“폭력사태 법적 책임 묻겠다”
  • 장인성 기자
  • 승인 2008.07.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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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 시민대책위 “명백한 경비업법 위반”

ⓒ 사무금융연맹


29일 알리안츠생명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6일과 28일 벌어진 폭력사태와 관련해 사측을 “법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법이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외국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우리를 탄압해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알리안츠 사측은 지금 당장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폭력 사건은 경비업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건”이라며, 정문국 알리안츠생명 사장을 비롯, 경비용역체 대표들을 고발했다.

이번 폭력 사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합법적인 파업이었지만, 회사측이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했다”며, “이번 일은 조합의 재산과,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침탈 행위로, 개인의 물품들뿐만 아니라 일일주점 수익금, 수십만 장의 전단지 등 수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침탈 행위”라며 사측의 폭력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28일 충돌로 조합원 3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 중 한명은 실명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이번 폭력 사태에 조합측의 대응과는 별도로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는 개개인이 고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 사태는 29일로 파업 188일째로 회사측의 임금체계 변경에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파업과 관련, 경영진은 ‘불법 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가입한 영업소장 92명을 해고한 바 있다.